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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대회 참가 제한 안내 (가정통신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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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** 작성일 2024-06-24 조회수 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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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

대회 참가 제한 안내

담당

체육부

문의

629-0069

  

존경하는 학부모님께!

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

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에 따른 대회 참가 제한내용을 아래와 같이

안내해 드리오니 내용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

  . 관련(개정) 법규:학교체육 진흥법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

  . 시행 일자: 2024. 3. 24.

  . 적용 대상: (4~6학년), , 고 학생선수*

    *(법 제2)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,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

  . 적용 과목: (·)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, 과학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) 국어, 영어, 사회

  . 적용 기준: 해당 과목 학년 평균의 () 50%, () 40%, () 30%

  . 성적 적용: 2024학년도 1학기 말 해당 과목 성적(지필고사+수행평가)부터 적용

  . 대회 참가 제한: 2024학년도 1학기 말 해당 과목 성적이 최저학력미도달 하면, 해당 학생선수는 2024.9.1.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

       (·) 5개 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미도달 시 대회 참가 제한

       () 5개 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미도달 시 대회 참가 제한

2. 기초학력프로그램 이수 안내

  . ··고 학생선수최저학력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대회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(e-school 등 보충학습)이수하여야 함.

  . ·중학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경우 최저학력 과목에 대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미이수 시 상급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제한

.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 미도달 과목에 대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후 대회 참가 가능

 

2024621

인 천 서 흥 초 등 학 교 장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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