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4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대회 참가 제한 안내 | 담당 | 체육부 |
문의 | 629-0069 |
존경하는 학부모님께!
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
「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에 따른 대회 참가 제한」내용을 아래와 같이
안내해 드리오니 내용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
가. 관련(개정) 법규: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
나. 시행 일자: 2024. 3. 24.
다. 적용 대상: 초(4~6학년), 중, 고 학생선수*
*(법 제2조)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,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
라. 적용 과목: (초·중)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, 과학
(고) 국어, 영어, 사회
마. 적용 기준: 해당 과목 학년 평균의 (초) 50%, (중) 40%, (고) 30%
바. 성적 적용: 2024학년도 1학기 말 해당 과목 성적(지필고사+수행평가)부터 적용
사. 대회 참가 제한: 2024학년도 1학기 말 해당 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 하면, 해당 학생선수는 2024.9.1.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
※ (초·중) 5개 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미도달 시 대회 참가 제한
※ (고) 5개 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미도달 시 대회 참가 제한
2. 기초학력프로그램 이수 안내
가. 초·중·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대회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(e-school 등 보충학습)을 이수하여야 함.
나. 초·중학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경우 최저학력 과목에 대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미이수 시 상급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제한
다.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 미도달 과목에 대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후 대회 참가 가능
2024년 6월 21일
인 천 서 흥 초 등 학 교 장